요즘에는 일이 많아져서 독서량이 확 줄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책 내용이 생소하고 외워야 할 것들이 많아서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교과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가지 채권의 종류들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서 저같은 초보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요약해 봅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분류가 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특징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라서 중복되어서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 지표 채권 : 시장의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낼 때 참고로 하는 기준 채권이며, 주로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씁니다.
2. 통안채(통화 안정증권) : 국채와 함께 무위험 채권에 들어가는 안전한 채권이고, 정부가 채권 수급을 조절해서 통화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3. CD(certificate of deposition, 양도성 예금증서) :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예금의 일종이며, 일단은 무기명 채권이긴 하지만, 만기에 해당 예금을 누가 인출해가는지에 대해서는 명의가 기록됩니다. 통상 3,6개월 및 1년 만기로 발행됩니다. 대게 은행의 대출금리가 CD금리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와서 CD금리가 올라가는지 여부가 경제나 부동산시장에 중요합니다.
4.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 각종 어음 형식의 단기채권입니다. 보통 어음이라 부르는 것들이 CP이며, 회사채와 다른 점은 조달기간이 훨씬 짧고, 다른 신용등급으로 신용이 평가됩니다. (A1,2,3, BCD).
5.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재산 담보부 증권) : 담보자산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고, 해당 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보다는 향후 몇년 간 들어오게 될 항공운임 요금이나 대리점에 외상으로 빌려주어 훗날 회수될 매출채권 같은 미래의 수익가능성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흔합니다.
6. MBS(mortgage backed security) : 재산 담보부 증권의 일종이지만, 담보물이 부동산 담보대출금인 경우이며,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고객들이 빌려간 모기지 채권들을 묶어서 위험을 분산시킨 형태의 재산 담보부 채권입니다. 보통은 위험이 일정하게 분산되는게 맞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기반한 은행의 MBS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전체에 경제위기(미군 기지 이전이나 상권 몰락 등)가 오면 위험이 분산이 안되고 리스크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FRN(floating rate note, 변동금리 채권) : 채권 발행이 아니라 상환할 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자가 적용되는 채권. 보통은 만기 때의 CD금리에 연동됩니다(CD금리 + 알파).
8. 이표채(coupon bond) : 3개월이나 6개월 등 정해진 일정시기에 표시된 이율만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이며, 국고채도 이표채입니다(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 상당수의 회사채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사채, 2년 이상의 금융채들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입니다.
9. 할인채(discount bond) : 처음에 채권을 발행하면서부터 이자를 미리 떼어가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 1년 만기 7%이자의 1만원짜리 할인채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9,345원(1만원 – 7%이자)을 빌려주고, 만기에 1만원으로 상환을 받는 식입니다.
10. 복리채(compound bone) : 이자가 자동으로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