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가 미 항소법원에서 부결되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혼란이 있을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외로 여러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 관세부과 자체가 좌절되는 일은 없을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즉 플랜B로 취할 수 있는 각종 관세관련 법안들입니다
1. 국가비상권: IEEPA → 헌법상 승인까지 유지
- 현재 관세는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14일까지 유예되어 유지됩니다. 이는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국가 비상사태를 ‘무역 적자’와 ‘펜타닐 위기’ 등으로 설정하여 IEEPA 근거를 정당화하려는 법적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Smoot-Hawley 관세법 (1930년 제정된 법률)
- Section 338를 통해 5개월간 최대 50%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국가안보 기반의 Section 232 (1962년 무역확대법)
- 이미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이 조항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제약, 항공기, 중장비, 가구, 태양광 패널 자재 등 추가 조사 및 관세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는 이번 법원 판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품목들을 일일이 적시해서 품목관세를 부과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일일이 품목들을 따로 부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현 상태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어 채택이 유력한 대안입니다.
4. 긴급구제 기반의 Section 201 (1974년 무역법)
- 미국 제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8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첫 해 이후 단계적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5. 불공정 무역 대응: Section 301 (1974년 무역법)
- 특정 국가의 무역 불공정 행위를 근거로 조사 후, 무제한 수준의 관세 부과 가능. 이미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중국에 대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게 상당한 기간동안 사전조사를 의무화시켰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아래의 무역수지 위기대응 법안(122조)로 150일간 관세를 부과한 이후 그 기간 동안 사전조사를 마치면서 301조를 발동하면 사전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6. 무역수지 위기 대응: Section 122 (1974년 무역법)
- 무역수지 악화에 대응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으나,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7. 의회를 통한 승인 기반: Trade Review Act (2025년 제안된 법률)
- 트럼프의 무단 관세 남발에 대응해 60일 이상 관세 유지 시 의회에 통보 및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2025년 제안).
이와 같이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이나 대안들은 매우 다양하며,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아서 선택하지 않았을 뿐인 선택지들입니다. 때문에 설령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 때문에 미 행정부가 재정조달을 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파국이 일어날거라는 주장이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의 재정이나 경제가 파국으로 떨어진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연해야만 그런 주장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