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만 믿다 문제 생기면 환자 책임

팔호마음건강복지센터 2026년3월27일 영상

무슨 병인지 모르고 한의원만 다니다 병이 악화되었는데, 재판에서 한의사가 “한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이런 판례를 만들어주셨으니,,,, 의사들에게는 참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정지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의료진이 열심히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법원에선 후유장애가 왔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15분간 의료기록이 없다면서 이러는데, 상식적으로 심정지로 의료진이 다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의료기록을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왜 이리 판사들의 판결이 상식에서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곰탕이 보글보글, 참 맛있게 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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